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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2057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 17.부터 2016. 4. 1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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