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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59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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