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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12 2019노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 갈취하고,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사기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갈 범행 일부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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