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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9 2016고단29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농협은행 계좌 및 C 기업은행 계좌의 명의 자인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경 불상 자로부터 “ 주류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면세 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고, 그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의 20%를 주겠다.

단, 1개의 통장 당 최고 600만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기간도 3일만 사용을 하겠다” 는 전화를 받고 자신 명의의 위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퀵 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약속한 뒤에 위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박스 포장하여 집 근처 슈퍼마켓에 맡겨 놓고 불상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 매체들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이체 확인 증, 각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송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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