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나1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