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2104
리스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176,972원 및 그 중 41,115,285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176,972원 및 그 중 41,115,285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