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876 (1988.12.29)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배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09.07 저의 부친께서 노환으로 별세하였는바, 별세하실 때 대구시내에 있는 대지 약 200평 정도와 주택 등을 유산으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 저희 가족은 모친과 장남인 저와 동생 3명이 있습니다. 갈수록 살림이 어려워 땅을 처분하려고 알아보았더니, 상속등기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망신고조차도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1988.12.10지금에 와서 과태료를 몰더라도 사실대로 1988.09.07자로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등기를 하여 바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사법서사 등에게 문의하니 상속세법상의 각종 공제를 다 해도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일로부터6개월(1989년03월07일내)이라고 합니다만, 대구시내 소재 대지 약 200평은 1988.09.21자로 대구시내 지역이 특정지역이 되었습니다.
○ 이때 1989년03월07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자 할 때 상속세 계산시 특정지역의 배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특정지역 배율과는 해당이 없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