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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50038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510,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8. 2. 2...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피고 B는 피고 C의 사위인 사실, 피고 C는 피고 B와 실제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딸을 위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의 각 기재 및 각 사실조회 내지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판단 따라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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