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8 2016고단11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욕설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