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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나505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창원시장에게 2011. 5. 18. 및 2011. 11. 25.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변경계획은 구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모두 누락된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7. 10. 16.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도 무효이다. 2)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5항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분양계약기간을 정하여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한 바 없다.

향후 피고가 분양계약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다면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바, 그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선이행의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과 정관 규정 도시정비법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도,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현행 법률에는 3호의 사유가 추가되었다

).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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