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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28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창원시장에게 2011. 5. 18. 및 2011. 11. 25.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변경계획은 구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모두 누락된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7. 10. 16.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도 무효이다. 2)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5항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분양계약기간을 정하여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한 바 없다.

향후 피고가 분양계약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다면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바, 그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선이행의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원고의 정관 제11조 제2항과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인가 전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의 관리처분인가에는 관리처분변경인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하여 인가를 받은 2017. 10. 16. 이전인 2017. 5. 18.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므로, 보상절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과 정관 규정 도시정비법 구 도시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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