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379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2면 16행의 “의정부지방법원 2009카단50861”을 “의정부지방법원 2007카단53265”로 고친다.

제2면 제11행, 제3면 제12행, 제4면 제1, 4행의 각 “E”을 각 “C”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⑶ 약정금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⑶ 약정금 ㈎ 이 사건 확약서에 ‘채권자 원고는 채무자 피고에 대해 1억 7천만 원의 채권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보전을 위해 이 사건 가압류를 집행한 바 있으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거시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아들의 D대 편입이 무산된 이후 C에게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07. 11.경 피고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한 점,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피고는 이처럼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허위 채권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여기고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후 피고는 2009년경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신속히 이 사건 가압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