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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318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03,994원 및 그 중 21,182,346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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