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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가단22229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436,986원 및 그중 110,000,000원 대하여 2011. 2. 15.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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