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4 2015가단12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