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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9 2015가단7360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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