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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276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6. 5.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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