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276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6. 5.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6. 5.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