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31 2015가단109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4. 4.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4. 4.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