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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31 2015가단109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4. 4.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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