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8. 31. 선고 2017두49942 판결
(심리불속행) 규준틀 설치는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과정이므로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9290 (2017.05.25)
제목
(심리불속행) 규준틀 설치는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과정이므로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시되어 이를 기초로 터파기 등 과정을 거쳐 완공된 것이므로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7두4994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항 소 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79290 판결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