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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3.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웨딩홀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등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9,6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06. 8. 28.부터 2006. 9. 22.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8. 1.경 위 웨딩홀의 소유자인 G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6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주일 후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와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위 2006. 8. 23.경까지 위 G에게 6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연체 대출원리금과 체납 세금 합계 약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웨딩홀을 담보로 제공하고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2006. 8. 23.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은 위 웨딩홀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웨딩홀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의 계획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수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06. 8. 하순경부터 2006. 9. 20.경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공사대금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죄이유 및 양형이유

1. 유죄이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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