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0257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인천 남동구 D건물의 “E” 5층 매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의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96639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2.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16.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C(이하 아래 항 내에서는 ‘피고’라고만 함 는 피고 B과 1/2 지분 비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