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 주식회사와 동업으로 광케이블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계설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내 지분 50% 중 20%를 양도해 주겠다.
한 달만 있으면, 매월 약 500 톤의 제품을 생산하여 모든 경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금을 다음달 10일 지분에 따라 지급하고, 그 조건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겠다.
생산량이 아무리 적어도 매월 200 톤은 될 것이니, 1,000만 원의 수익금은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받은 돈은 대부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3. 5. 경 E 주식회사와 광케이블 재활용사업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고, 2013. 12. 경에 이르러서는 위 동업계약이 계속 유효한 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위 약정 불이행 시 투자금 전액을 배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2. 1,000만 원, 2014. 5. 29. 500만 원, 2014. 6. 5.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업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서
1. 준비 서면, 동업계약서
1. 수사보고 (E 대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