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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22 2017가단2084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 또는 E 주식회사, 이하 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2013. 10. 25. 계룡시 F 일대에 공공임대주택 938세대 등(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 및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① 시공사인 B에 위 아파트 및 주변 시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② 대주인 G, H은행 등과 사업자금의 대출 및 사업자금, 분양대금의 관리에 관한 약정을, ③ 신탁회사인 I 및 위 시공사, 대주와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의 관리에 관한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약정에 의하면, I은 대출금 및 분양대금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하여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나. 피고(구 대한주택보증)는 2014. 3. 18.경 C 등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관련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을 보증하는 주택임대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C, J, K, L, B, G, H은행, I을 말한다).제3조 (분양보증사의 분양대금납부 중지 및 분양대금관리 변경 청구) ① 본 사업 또는 사업주체(시공사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갑이 분양대금관리에 대하여 갑의 단독 또는 공동관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을은 즉시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갑이 분양대금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경우로서 대출기관이 갑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수납 및 집행내역을 요청할 때에는 갑은 이에 응하기로 합니다.

4. 갑이 보증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갑이 을에게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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