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영업이 종료되었는데 손님이 가지 않는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