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48 | 양도 | 1999-10-19
문서번호

재일46014-1848 (1999.10.19)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①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양도한 후

-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 주택을 다른 주택 양도즉시 양도할 경우 법 제89조 제3항(비과세양도소득) 및 시행령 154조 제①항의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