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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0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102 보충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11:02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B, 501호에서 2016. 8. 30. 14:00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8. 30. 102 보충대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우편물 배송 추적 내용

1. 수사보고( 입영 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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