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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9 2018고단13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03:00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집에 가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징역 한 번 더 다녀오겠다!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기 그릇 수개 및 유리 양주잔 수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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