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558 (1986.08.19)
세목
상증
요 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자금출처의 능력 여부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자금출처의 능력 여부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2. 귀 질의의 내용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으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761, 1986.03.06)을 참조.붙임 :※ 재산01254-761, 1986.03.06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 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예) 1983년에 과거부터 소유한 땅을 처분하여 \75,000,000을 토지대금으로 받았습니다.
○ 그러나 그당시 양도세납부계산서에는 기준싯가대로 계산하니 양도가액이 \ 10,196,778, 취득가액이 \3,021,357, 산출세액이 \1,633,010, 방위세 \163,300 (계\1,796,310)으로 양도세 및 방위세 \1,796,310을 납부하여 종결지었습니다.
○ 그후 그 돈은 은행에 예금하여 상당한 금액이 증식되었으며 1986년 그 돈을 가지고 현싯가 1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시
가. 과거에 처분한 부동산대금 \75,000,000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은행예금증서 등을 첨부제시하면 본건에 대한 해명이 되는 것인지 여부.
나. 기준싯가하고 실거래 가격에는 상당한 차이가 유함은 공인되어 있는바 전기와 같이 실지 양도가격을 자금으로 하여 부동산을 매입시 그 자금 출처를 해명키 위하여 실지행한 매매계약서등이 제시될시 양도가액에 차이가 유한즉 추후 양도세를 추징하는 사례는 무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