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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18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9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5쪽 7행에 인정근거로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사.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9648(본소), 2016나2019655(반소) 사건으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13.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위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권 77,635,640원에서 공사대금 채권 중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추심할 수 없는 64,10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공사대금 13,531,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7. 1. 25. 상고장각하명령이 고지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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