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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24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1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안주와 소주 1병을 시켜먹으면서 같은 곳에 있던 손님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팔, 좃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깰까"라고 겁을 주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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