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8. 1. 9.경부터 인천 동구 D, 13동 지하층 B04호(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3. 7.경부터 같은 층 B06호(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에서 ‘F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도 함께 운영하였다.
이 사건 제1점포와 이 사건 제2점포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고, 이 사건 제2점포의 매출 대부분은 인근 ‘G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에 대한 배달영업으로부터 발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4. 14. 당시 이 사건 제2점포의 종업원이었던 원고에게 대금 15,000,000원에 이 사건 제2점포의 “식당 품목 일체 및 전화번호, 오토바이”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7. 이 사건 제2점포의 소유자 H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도양수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2점포의 시설물 일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F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영업을 하였다.
피고들은 2015. 8.경 이 사건 제1점포의 상호를 ‘I식당’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제2점포에서 판매하는 음식과 유사한 종류의 음식 배달영업을 하였다.
마. 1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2015카합325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0. 26. "① 원고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② 원고가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