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5』 피고인은 2015. 11. 20. 07: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65 세) 가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 노숙자 새끼들이 여기 앉아서 술을 처먹네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937』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06. 02:00 경 피해자 E(18 세) 가 직장 동료인 F과 언쟁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위 F으로부터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배달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부터 06:30 경까지 위 H 배달 사무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손에 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눈을 감고, 차 렷 자세로 서 있게 한 다음 위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06. 03: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I(19 세 )에게 “E 가 맞아 죽게 생겼으니 구하고 싶으면 와라 ”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H 배달 사무실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5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275』 피고인은 2016. 5. 7. 0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식사동 1474에 있는 은행마을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