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2015. 7. 1.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추후 안정적인 강제집행을 위하여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차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모든 주장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소의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기판력을 제외한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등에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동일한 청구의 소를 새로 제기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5. 7. 1.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제4호가 신설되면서 ‘종국판결,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조정, 이행권고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당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