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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노2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경 업무 상과 실 치상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기간이 약 20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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