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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S과는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 달이 넘는 기간 동안 14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의 판매 게시 글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이루질 것처럼 가장 하여 그들 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 다수의 피해자 양산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이미 2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 외에도 핸드폰 서비스센터로부터 대여 받은 ‘로 너 폰’( 고객이 핸드폰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대여하는 핸드폰) 의 반환을 임의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나 아가 원심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채 도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 등을 거듭 하여 저지르기까지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일부 절도 범행으로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본인의 친형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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