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222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경기 평택시 E, F, G, H, I와 J(소유자 K)의 한 가운데에 주차장부지가 도시계획되어 매매나 개발이 어려워 같은 부지 내 다른 곳으로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경기 모신문사 편집국장인데, 2,000만원만 주면 2012. 11. 말까지 그를 통해 평택시청 행정부시장에게 부탁하여 위 주차장 부지를 도로 맞은편 쪽으로 변경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청탁하여 주차장부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아니하며, 편취금액도 1,900만 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해자도 탈법적 이익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 편취한 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