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758 (1992.11.02)
세목
소득
요 지
출양자인 경우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 존ㆍ비속에 모두 해당(상속세법 기본통칙 103-31 참조)하므로 이 경우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제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2. 출양자인 경우에는 양가의 생가의 직계 존ㆍ비속에 모두 해당하므로 귀문과 같이 1주택을 소유한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 질의인은 1990.12월에 ○○시 ○○구 ○○동 ○-○○○ 대지 58.2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2) 상기질의인의 맏형 유○○자 아들이없어서 질의인 차남 유○○울 호적정리하여 유○○의 호적으로 양자입적(1988.07.08)하였습니다.
3) 선친묘역이 있는 임야와 주택를 1992년 08월 25에 질의인의 생자 유○○은 양부 유○○와 숙부 유○○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4) 질의인의 생자 유○○은 주민등록이 생부인 질의인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호적상 조카인 생자 유○○과 질의인이 소유한 각기의 주택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