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8.27 2014도15804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서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 일본주의, 기소독점주의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위반 또는 소송서류의 허위작성,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누락,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