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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639 | 양도 | 1988-12-14
문서번호

재산01254-3639 (1988.12.1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 이외의 제3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아파트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 이외의 제3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2. 그리고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양도,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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