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20 2018가단86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