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21896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