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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26 2011가단123801
공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4.부터 2011.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0. 3. 10. B의 중개로 D으로부터 하남시 E 전 830㎡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2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350,000,000원은 2010. 4. 15.에, 잔금 780,000,000원은 2010. 5. 2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5. 24. 매도인에게 자금조달 불가능을 이유로 지급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자로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0. 1. 6.부터 2011. 1. 5.까지로 정하여 B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9호증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B이 원고의 자금사정을 알면서도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확실히 전매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는데, 전매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B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적은 자금으로 부동산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B에게 투자처를 의뢰하고 B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예상과 달리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 스스로 해제하면서 계약금을 포기한 것으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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