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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6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는 2003. 7. 3.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차량정비고(이하 ‘이 사건 정비고’라고 한다

) A동(소형차 정비반), B동(대형차 정비반)에 관한 사업권(차량정비사업)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2. 13.까지 이 사건 정비고에서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2) 피고 C는 2005. 11.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이 사건 정비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H은, 2005. 11.경 원고 경영의 효율증대와 책임 경영을 위하여 ‘소사장제’를 도입하면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정비고 전반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 D는 2003년경 원고에 입사한 뒤 피고 C의 지시를 받아 원고의 자금 입출금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3) 피고 B은 2005. 11. 1.경 피고 C와 사이에, 용역하자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정비고 중 B동 대형부(이하 ‘이 사건 대형부’라고만 한다

) 내 각종 대형자동차 정비에 관한 정비용역 위임협약(이하 ‘이 사건 대형부 정비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5. 11. 초순경부터 2007. 12. 30.까지 이 사건 정비고 내에서 이 사건 대형부를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로 대형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형부의 자금집행 구조 1) 이 사건 정비고에 관한 운영계약이 원고 명의로 체결된 관계로 피고 B의 이 사건 대형부 매출액(현금 매출분, 세금계산서 발행분, 보험금, 카드 수익금 등)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2 이에 따라 피고 B이 대형부작업현황, 대형부 급여내역,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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