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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나105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7. 2. 피고에게서 대구 북구 C 대 201.6㎡와 지상 3층 다중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4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2. 7.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잔금 지급일부터 2년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과 인접 주택 사이에 설치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에는 일부 균열이 발생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3. 3. 5.경 인접 주택과 이 사건 담장 사이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한편 인접 주택 소유자에게 위 담장 보수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보수해 달라고 독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에서 5, 을 제3호증의 1에서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담장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14,2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14,2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목적물에는 이 사건 담장이 포함되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보수비용은 1,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담장의 위치, 규모, 설치시기, 인접 주택과의 간격,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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