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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25 2015가단3064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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