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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50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명예 훼손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판시 내용과 같은 서면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고 공연성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으며, 업무 방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 훼손죄 부분 피고인이 배포 서면과 현수막 등에 적시한 ‘E 이 마을 회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적당하지 않은 가격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밀실계약 반대한다’ 는 내용은 E이 D 마을 회의 대표로서 부당하게 업무집행을 하였다고

지적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

한편 명예 훼손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도 514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마을 회가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2015. 2. 26. 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5. 1. 22. D 마을 회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마을 회의에 참석한 점, E이 사전 밀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E이 사전 밀실계약을 체결한 근거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 106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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