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8 (2008.12.11)
세목
부가
요 지
물적분할시 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 신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부문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물적분할시 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
o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한 독립적 사업부문을 상법 제530조의 12에 의거하여 물적분할을 실시하고자 함
-당해 물적분할은 분할신설사업부문이 분할존속사업부문과 공동으로 사용하던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기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는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이외에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함
- 분할시 제외되는 토지와 건물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규정된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 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