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노1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2018. 8. 17. 확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이미 2016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전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