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8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1. 5. 하순 15: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엘크녹용 2개, 꽃사슴녹용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8. 7. 23:54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CCTV카메라 1대를 절단가위로 자른 후 위 카메라를 인근 밭에 버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의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 출입문 열쇠를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124,000원 상당의 쌀 30kg, 마늘 10kg, 양파 5kg, 옻나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나 식당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