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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3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10. 2. 08:5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을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경력, 운전경위와 주취정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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